[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8년간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상습·장기 입원해 억대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가 보험금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보험사가 노인 B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B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2016년까지 총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을 받았다.
보험사 측은 B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이 회사를 포함해 총 8곳의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2007∼2008년 보험에 가입해 총 3억3300여만원을 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에 비춰 매달 4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과다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여러 차례의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B씨가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2심도 B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 5년을 고려해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