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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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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최고 82.5→49.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도 기본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맞춰 10일부터 1년간 한시 면제된다. 1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차기 정부 출범일에 맞춰 기존(11일)보다 하루 앞당겨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월 중 해당 조치 실시를 요청했지만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개정에 따라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지역 내 주택을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6~45%) 및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적용해 15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한다.

그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특공제가 배제됐다.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은 20%(2주택) 또는 30%(3주택 이상)였던 것을 면제하기로 한 셈이다.

또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한다.

개정안은 이달 10~17일 입법예고 후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소급을 적용하는 만큼 10일부터 양도분까지 모두 포함된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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