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에디슨EV에 대한 채권자들의 파산 신청이 취하됐다.
에디슨EV는 9일 공시를 통해 "채권자 8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파산신청에 대해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에디슨EV가 채권자들과 채권 상환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파산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권자 8명은 쌍용차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한 에디슨EV가 36억원을 갚지 못하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바 있다.
에디슨EV는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지난 4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주식 거래도 정지됐다.
하지만 에디슨EV는 지난달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개선 기간 종료 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가 갈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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