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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 난제 봉착한 ‘주식 양도세 폐지’…법부터 고쳐야
‘여소야대 국회’ 난제 봉착한 ‘주식 양도세 폐지’…법부터 고쳐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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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바꿔야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가능…민주당 반대로 국회서 제동 걸릴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세를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과제는 세법을 바꿔야만 시행할 수 있어서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뒤 그 기간에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완화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 보유액 기준을 50억~100억원 등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이후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라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만큼, 정부의 구상대로 과세 시행을 미루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제도 손질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양도세와 거래세 중 어느 쪽에 과세할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주식 관련 과세 제도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는 데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미루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서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은 첫 단추부터 막힐 수밖에 없다.

특히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고액 투자자만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5000만 원 이상 양도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주식 양도세 유예를 민주당이 합의해주겠느냐”며 “괜히 유예를 말해서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주식 양도세 완화로 세수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 기조를 밝힌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유예되면 정부의 세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란 논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 논문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는 1조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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