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취소소송이 최근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소송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 2일 합병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주주들이 패소했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6년 동안 이어온 합병 무효 소송이 마무리되게 됐다.
앞서 합병 무효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0월 삼성물산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대법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선고함에 따라 합병 취소소송의 실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2015년 7월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의 합병 결의에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결정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삼성물산이 회사 주가를 근거로 제시한 주당 5만7234원이 너무 낮다며 같은 해 8월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2월에는 합병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2016년 5월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주주들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금액을 주당 6만6602원으로 조정했고, 이 결정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