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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에어버스 리베이트' 대한항공 수사...조원태 회장 일가 정조준
檢, '에어버스 리베이트' 대한항공 수사...조원태 회장 일가 정조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5.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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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랑스 등 사법공조 자료 확보... 조원태·조현아 배임 등 혐의 고발 2년 만에 속도낼 듯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사진 대한항공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 사진 대한항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검찰이 대한항공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에어버스(Airbus) 리베이트' 사건의 실체를 밝힌  프랑스 검찰 등의 수사 자료를 최근 넘겨 받으며 180억원의 리베이트 관여 의혹으로 고발된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가 2년 만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검찰이 리베이트로 수수한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자금의 용처는 무엇인지,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최근 프랑스 사법당국 등으로부터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 수사 자료를 넘겨 받아 대한항공 오너 일가 관여 여부와 리베이트를 받은 경위, 자금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유럽 최대 부패 스캔들'로 불린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2016년 프랑스 파리고등검찰청 소속 국가금융검찰청(PNF)이 수사하면서 실체가 밝혀졌다. 이듬해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이 합류하고 미국 법무부와 국방부도 공조수사에 나서며 대한항공 연루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이 확보한 프랑스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 측에 세 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항공기 구입 대가로 1,500만달러(약 180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 상응하는 대가를 치리고 형사 소추를 피하는 공익사법협약(CJIP)까지 맺었다. 

2020년 1월 프랑스 금융검찰청과 에어버스가 맺은 공익사법협약(CJIP) 문서에 따르면, 2010년 에어버스는 자사 국제전략마케팅기구(SMO)를 통해 항공기 매매 중개상 자녀 소유 기업을 거쳐 200만달러(24억원)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보내고 이듬해 또 다른 중개상과 허위 컨설팅 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650만달러(78억원)를 전달했으며, 2013년에는 대한항공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의 한 대학에 600만달러(72억원)를 기부하는 등 대한항공 측에 세 차례 리베이트를 건넸다. 

앞서 에어버스 리베이트에의 대한항공 연루 의혹은 2020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당시 민생당 의원에 의해 기됐다.  채 의원은 당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 등기이사로 리베이트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참여연대 등이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오너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리베이트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두 사람의 부인에 막혔던 검찰 수사는 이번 해외 자료 확보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이번 리베이트 사건 이전에도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1990년대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 해외 자금도피로 세금을 포탈한 전력도 있다"며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초범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원태 회장은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의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혹은 더욱 짙다"며 "약 1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총수 일가가 몰랐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만약 정말로 몰랐다면 조원태는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으로 회장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조원태, 조현아 등 총수 일가는 리베이트 직접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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