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에디슨EV의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이에 에디슨EV는 법원 결정에 따라 개선 기간과 상관없이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EV는 "채권자 8명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채권 금액은 36억원이다.
에디슨EV는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파산 신청으로 에디슨EV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에디슨EV의 주식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와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 해소를 확인하는 날까지'로 정해졌다.
앞서 에디슨EV는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이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월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기간 종료 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파산 신청 접수로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가 나면 이의신청 절차 없이 에디슨EV는 즉시 상장 폐지된다.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인수한 상장사로, 쌍용차 인수 실패 여파와 부실한 재무 관리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쌍용차 인수 추진으로 주가가 급등한 사이 디엠에이치 등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 실현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정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