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민의 힘 내부에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기능을 민간기관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사건 등 경제범죄가 금융위 무능으로 비롯되었다면서, 민간운영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에 감독기능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의원은 4일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위 내 금융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병행하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파생상품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각종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연이어 불거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로는 도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 관련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운영방식을 고수해 금융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금융사 회계 감독권한을 몰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우리은행 관련 2012년~2018년까지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했고지만, 우리은행 614억 횡령사안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도 금감원에 몰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거꾸로 풀이하자면 권한 때문에 금감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다만, 강 의원은 단순히 만악의 근원이 금융위일 뿐 재벌 초대형 회계부정이 빈발하고, 기업 재무제표 신뢰성이 의심되는 회계실정에서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회계감독기능을 몰아주는 것이 해법이라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강 의원은 또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예대금리차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데도 수년째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공시와 필요 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을 공약으로 내세워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