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6년간 61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때마다 내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은행측은 해당 직원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포착해 추가 조사중이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빼냈고, 2018년에는 293억원을 이체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당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런 식으로 614억5000여만원을 횡령할 때마다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에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은행은 세 차례 범행 시 A씨의 말만 믿고 캠코 등에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A씨 형제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횡령 및 문서 위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 50분부터 4시간 동안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구속)의 집 등도 샅샅이 뒤졌다. 경찰은 우리은행 본점에서 내부 회계 장부와 A씨가 사용하던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횡령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한편 A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흐름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으며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고 이틀뒤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