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05 (목)
'서학개미' 등 양도소득세 부담되네...이달말까지 납부해야
'서학개미' 등 양도소득세 부담되네...이달말까지 납부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5.02 11: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 내는 해외 주식투자자 3만3천명 달해…국내 주식 투자자는 2천명
기한 내 미신고 20% 가산세·부정신고 40% 가산세 부과돼
▲해외주식투자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들은 이달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2일 국세청은 밝혔다.
▲해외주식투자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들은 이달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2일 국세청은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 같은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은 해외 주식 투자자가 3만30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국내 주식 투자자 2000명, 파생상품 투자자 9000명, 부동산 투자자 2만명 등도 해당된다. 총 6만4000명으로 지난해 5만5000명보다 14.4% 증가한 수치다.

주식의 경우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모두 과세 범위에 해당하며, 국내 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나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지분율 1∼4%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거래만 과세 대상이 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면 국내·해외주식 손익 통산이 가능한데, 이 경우 손익을 합쳐 연간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파생상품은 국내·외 파생상품을 손익통산 하되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과는 통산하지 않는다.

과세 신고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당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을 3~9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씩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