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45 (금)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도 공범으로 긴급체포...곧 영장 청구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도 공범으로 긴급체포...곧 영장 청구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4.29 11:4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천214만6천원(잠정) 횡령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도 경찰에 긴급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동생을 28일 오후 9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긴급체포된 A씨를 조사하던 중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뒤 동생도 입건했다. A씨의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천214만6천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7일, A씨의 동생은 전날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 전액을 인출한 뒤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공모관계와 횡령금 사용처 등을 수사해 횡령금 중 남아있는 돈이 있는 경우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경찰청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돼, 남대문서와 서울경찰청이 협력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동생도 조사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