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5:15 (토)
새 정부, 소상공인 54조 추산손실에 추경 후 즉시 차등지원
새 정부, 소상공인 54조 추산손실에 추경 후 즉시 차등지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4.28 16: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수위, 최대 600만원 지원 검토…새정부 출범 후 추경통과 즉시 지원키로
비은행권 대출대환·특례자금 지원, 소득·부가세 납기 2∼3개월 연장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소상공인의 추정손실 54조원에 대해 추경 통과 즉시 최대 600만원씩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소상공인의 추정손실 54조원에 대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최대 600만원씩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코로나19 손실 규모에 비례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에서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추경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더해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보다 늘리겠다고 인수위가 손실보상 제도 개편 방침도 밝힌 상황에서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 개정 문제와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들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세제지원안도 마련한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이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며 지방세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