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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옥석 가린다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옥석 가린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4.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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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소유권 일부 보유'와 '자산 수익 청구권' 구분...증권성 판단 시 기존 증권상품과 같은 대우
투자자보호, 공시 의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제재...조각투자 증권 상품은 ‘규제’, 혁신 산업은 '진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떠오른 조각투자에 대해 ‘규제’와 ‘산업 진흥’을 병행키로 했다. ‘증권성’을 띠는 조각투자에 대해 원칙적 규제론을 제시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특례도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모두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특히 조각투자 증권 상품의 경우 새로운 상품 유형이 아닌 ‘현행법 상 증권’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동시 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절충안을 내놨다. 조각투자의 증권성 기준이 제시된 만큼 ‘규제 완화’란 막연한 기대에 법적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은 업체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선조치에 나선 업체 간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최근 확산 중인 조각 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이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 별로 판단하게 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을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적용한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뮤직카우의 경우 실제 음악 저작권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도록 한다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이유가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실물 거래로 원칙적으로 금융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래픽]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증권 규제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최근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으로 판정받은 게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렵거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증권성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규제와 별도로 산업 진흥 방안도 내놨다. 관련 실물 자산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혁신적인 조각투자에 한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특별히 인정키로 했다.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 안전성은 마련하면서 산업 발전도 꾀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원칙적으론 허용되지 않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동시운영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투자대상 실물자산 등 상품 속성상 투자기간이 매우 길어 투자자들이 현금화 할 기회가 필요한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유통시장이 필요할 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단 시장 유통·퇴출기준 마련, 독립된 심사체계 마련,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수영 자본시장 과장은 “실험 기회 자체를 막으면 조각투자 시장 자체가 자리매김 할 수 없기에 실험 영역으로 놔두자는 것”이라며 “샌드박스 특례 이후엔 종국적으로는 절연하고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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