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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마진콜 사태' 유발 한국계 투자가 빌 황 기소돼
'월가 마진콜 사태' 유발 한국계 투자가 빌 황 기소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4.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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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100억달러 손실 불러...과도한 레버리지는 사기"
최대 20년형 가능...빌황 "증거 없어" 무죄 주장하고 거액에 보석 허가받아
▲뉴욕 월가 마진콜 사태를 불러일으킨 한국계 투자가 빌 황(오른쪽)이 미국 연방검찰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 ⓒ연합뉴스
▲뉴욕 월가 마진콜 사태를 불러일으킨 한국계 투자가 빌 황(오른쪽)이 미국 연방검찰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월가 마진콜 사태'의 주역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이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검이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황씨와 패트릭 핼리건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를 체포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황씨 등은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황씨 등이 금융회사들을 속여 거액을 차입했고, 차입한 자금을 자신들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때 1000%에 달하기도 했던 아케고스의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 "일반적인 사업이라든지, 복잡한 투자기법으로 볼 수 없다. 이건 사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빌 황이 설립한 아케고스 캐피털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약 63조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하지만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게 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지난해 3월 발생했다.

골드만삭스 등은 담보로 잡은 주식을 블록딜로 신속하게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은 블록딜의 여파로 주가가 더욱 내려가면서 100억달러(약 12조6000억 원)가 넘는 손실을 보게 됐다.

크레디트 스위스 55억달러(약 7조 원), 모건스탠리 9억11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 노무라증권은 28억5000만달러(약 3조6000억원) 등이다.

그러나 황씨의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서 성명을 통해 "의뢰인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씨는 이날 보석 보증금으로 1억달러(약 126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하고 보석을 허가받았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 등 미국 동부 3개 주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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