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직원의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이 유지되고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올 1월 거래가 정지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를 개선한 사실,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새해 국내 주식시장 개장 첫날인 지난 1월 3일 2215억원 내부 직원 횡령 사고가 터지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까지 개인투자자 약 2만명 정도의 투자금이 묶여 있었다.
특히 미수거래나 주식담보대출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규모가 113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감사인 인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의견을 내렸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9년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한국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거래가 정지되기 전인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 규모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발행 주식의 62.2%(888만8944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