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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완화하면 세수 1조↓…“1주택자, 내년 세 부담 증폭”
보유세 완화하면 세수 1조↓…“1주택자, 내년 세 부담 증폭”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4.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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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내년 이후 보유세 산정시 1주택자 부담 커져"…완화안, 일시적 대책 우려
국회예산정책저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4.9% 상승한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종부세·재산세는 전년 대비 57%가 더 걷혔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의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계획에 따라 올해 줄어드는 보유세 세수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을 보면 올해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4.9%로 예상됐다.

이는 2016~2020년 평균 상승률(5.3%)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이러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는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주택분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6.9% 증가했다.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5.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는 각각 212조9000억원, 7조9000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지난달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계획을 내놓았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보유세수는 그만큼 늘기 때문에 납세자 예상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라 세수 감소는 약 9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1500억원, 재산세에서 8300억원이 감소한다.

다만 이러한 보유세 완화안이 일시적 대책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올해 1가구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정처는 내년 이후 당해 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가 느끼는 세 부담 증가 폭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국토교통부 지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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