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Q부터 대출 수요 증가세 커질듯하나 DSR 유지시 제한적”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대출·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들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잠잠했던 주택 매매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데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와 한도 확대를 시작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84억원으로 3월 말과 비교해 2547억원 늘었다.
4월말까지는 영업일 기준으로 6일이 남아 있어 4월 중에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1월(-1조3634억원)부터 2월(-1조7522억원)과 3월(-2조7436억원)에 걸쳐 석달 연속 쪼그라들었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다. 주담대는 같은 기간 4008억원 증가한 506조6174억원을 기록했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 대출(131조2242억원)도 2086억원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133조2242억원으로 전월 대비 1754억원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담대 증가는 윤석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총 1358건(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3월(3762건)보다 적지만 2월(810건)보다는 68% 증가했다.
여기에 최근 시중은행들이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5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5∼0.55%p 낮췄으며,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8일부터 관련 대출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특히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아 전세대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2분기 가계대출 성장이 회복할 것”이라며 “오는 8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세대에서 전세 만기가 도래하면 전세보증금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어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상황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대출 수요 증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시장금리가 급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DSR 완화여부는 불투명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포함한 공급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