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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정산…월급 오른 965만명 직장인, 건보료 20만원 추가 납부
직장인 건보료 정산…월급 오른 965만명 직장인, 건보료 20만원 추가 납부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4.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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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발표, 310만명은 평균 8만8천원 환급, 284만명 무변동…10회 분할 납부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지난 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 965만명은 4월분 보험료로 평균 20만원을 더 내게 됐다. 반대로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 310만명은 8만원 가량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이같이 정산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작년에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천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없다.

직장가입자 1천559만명의 2021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3천254억원으로 전년 2조1천495억원 대비 54.7%(1조1천759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천352원으로 전년 14만1천512원 대비 50.7%(7만1천840원) 많아졌다. 정산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10달에 걸쳐 납부하게 될 때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965만명의 1회 평균 납부액은 2만원이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회수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정산 총액이 9천75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가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10회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750)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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