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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영화관-종교시설-대중교통서 음식물 섭취 가능
25일부터 영화관-종교시설-대중교통서 음식물 섭취 가능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4.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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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23일 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 접촉 면회 허용
공연장에서 좌석 간 띄어 앉기가 사라짐에 따라 지난 21일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설치했던 등신대를 치우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오는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여기에는 종교시설과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도 포함된다. 또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23일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4주간의 적응기간을 갖기 때문에 실제 격리 의무 해제는 5월 말에 이뤄진다.

김 총리는 "오는 25일부터 질병청 고시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장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규제를 해제해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면서 "실내서 음식 섭취시 대화나 이동 자제,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관계부처와 단체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시설별 권고수칙이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해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40% 정도 감소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는 등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질서 있게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고령층과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관리는 강화하겠다"면서 "3차 백신접종 후 4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주부터 예약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4차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사망 가능성이 큰 80세 이상 어르신은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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