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8:00 (수)
경개연 "동원산업에 불리한 기준시가 적용은 김남정 일가 위한 것"
경개연 "동원산업에 불리한 기준시가 적용은 김남정 일가 위한 것"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4.19 14: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회에 질의..."동원산업 순자산가치 적용 시 김 부회장 일가 지분 63%로 낮아져"   
"동원산업, 회사와 주주에게 더 이익이 되는 순자산가치 아닌 기준시가 기준 합병가액 산정"
"합병 시너지도 의문...지배주주 이익 극대화 위해 동원산업에 불리한 기준 적용 의심"
▲경제개혁연대는 동원산업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경우 김남정 부회장(사진) 일가의 지분률이 63%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러 회사와 주주들에게 불리한 시가기준을 적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동원산업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경우 김남정 부회장(사진) 일가의 지분률이 63%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러 회사와 주주들에게 불리한 시가기준을 적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동원그룹이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동원산업에게 불리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피합병법인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남정 부회장과 그의 친인척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동원산업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합병으로 얻게 될 시너지 등 합병의 구체적인 목적, ▲회사에게 유리하지 않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합병가액을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원그룹은 지난 7일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해 지주사가 된다며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을 1 대 3.838553으로 결의했다고 발표, 이후 동원산업 주가가 하락하며 저평가 논란을 불러왔다. 

경제개혁연대는 "동원산업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해도 되지만 그 가액이 주당순자산가치의 65.15% 수준이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해도 무방하다"면서 "하지만 동원산업 경영진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순자산가치를 합병가액 산정기준으로 삼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밝힌 합병의 목적과 관련 "피합병법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순수지주회사이고 동원산업은 수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 간 합병으로 얻게 될 시너지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기 어렵다"며 합병결정 자체에 의구심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동원산업에게 불리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결국 피합병법인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남정 부회장과 그의 친인척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제공.
▲경제개혁연대 제공.

실제 동원산업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순자산가치로 변경할 경우 합병비율은 1 : 0.7677106에서 1 : 0.5321952 로 바뀌며 김남정 부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게 될 합병 후 동원산업의 지분율은 당초 71%에서 63%로 낮아지게 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