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비밀로 관리되지 않는 기술상·영업상 정보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20일부터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며 앞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20일 서울 역삼동 성홍타워에서 설명회를 여는 특허청에 따르면 앞으로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 권고·공표 등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호 대상 데이터는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성한 것으로, 아이디·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비밀로 관리되지 않는 기술상·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이다.
웹사이트 운영 기업이 사이트 회원으로 한정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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