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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사망사고, 대주주 바뀌어도 '여전'...중흥그룹은 책임 없나
대우건설 사망사고, 대주주 바뀌어도 '여전'...중흥그룹은 책임 없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4.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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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상복합 건설현장서 노동자 1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주목...노동부 대책회의 11일 만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지난 달 취임한 백정완 대표 사법처리 될 가능성..."중흥그룹에 리스크 될 수도" 우려 나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대책회의를 한 지 불과 11일 만에 발생했다. 노동부가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리상 조치를 강조한 만큼 백정완 대표이사와 대우건설의 법률 위반 여부와 향후 내려질 처벌내용이 주목된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7분께 하청업체 소속 A씨는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 중 7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점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경찰도 사고경위와 함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빅5 건설사'로 꼽히는 건설업체로 지난 2월말 중흥그룹에 인수합병 됐다. 향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결정되면, 지난달 취임한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가 취임 한 달 만에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대우건설의 중대재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우건설이 지속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대우건설은 지난해 4월에도 인근 주상복합 현장에서도 50대 남성이 크레인 협착사고로 숨진 바 있다.

대우건설 백정완 대표

고용노동부, 대우건설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56건(사망 57명)...10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연 평균 5건 이상 사망사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 대우건설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56건(사망 57명)이라고 밝혔다. 10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사망사고가 연 평균 5건 이상 발생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2011년 대우건설을 인수한 뒤 중대재해가 매년 발생했다. 중대재해가 증가했으나 대우건설 본사 안전 보건 예산은 감소했다. 안전보건관리자도 정규직 101명(27.8%), 비정규직(71.2%)였다. 그만큼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에 대해 지난 해 4월 특별점검을 마쳤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특별감독했던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이었다. 그런데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산업은행에서 중흥그룹으로 대주주가 바뀐 뒤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흥그룹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됐다. 2월 출범한 백정완호도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를 떠안게 됐다.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 달 취임사에서 안전을 강조했다.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명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을 경영 일선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우건설이 을지트윈타워 본사에서 개최한 백정완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식에는 대우건설을 인수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대우건설 백정완 대표(왼쪽)과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 취임사서 '안전' 강조...정창선 중흥그룹 회장도 참석, CEO 직속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기도


대우건설은 애초 백정완 대표이사 체제를 출범하면서 전사 안전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CEO 직속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한 바 있다.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는 올해 10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었으나 노동부가 공사 중단명령을 내림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대우건설이 공사 중이던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는 지하 6층~지상 49층 3개동 총 548세대의 아파트로 84㎡ 단일 타입으로 설계됐다. 분양가는 약 6억원 후반대다. 지난해 10월에는 13억 359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8일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을 모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지만 11일 만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회의에선 다양한 추락사 사례와 관련된 대책과 핵심 안전 수칙도 공유됐다.

당시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류상 형식적 점검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권 본부장은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을 시공 중인 건설업체는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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