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나 제조업체중 연속 2년 특별감독대상은 현대건설이 유일
대우건설, 태영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 종전 상습업체들은 최근 잠잠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작년 이후 각종 산업안전사고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대형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지만 현대건설도 현산 못지않게 사고를 많이 일으켜 대형 건설사들중 유일하게 작년과 올해 연속 2년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작년 6~8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데 이어 지난 3월중에도 전국 시공현장 36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또 받았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해 이처럼 연속 2년간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대형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현대건설은 작년 6건, 6명의 사망사고를 일으킨데 이어 올들어서도 지금까지 2건, 2명의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 그중 1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지난 2월 발생한 것이다. 다른 웬만한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극히 몸조심을 하는데 비해 현대건설의 경우 법 시행이후에도 이처럼 또 사망사고를 내자 고용노동부가 7개월만에 다시 특별감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은 작년 6월 광주 학동 주택재개발단지 철거붕괴사고로 9명,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공사 벽체 및 바닥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각각 냈지만 대규모 시공현장 특별감독은 지난 1월17일에야 처음 시작됐다.
2021년이후 사망사고를 많이 낸 대형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들(사망자수 명)
HDC현대산업개발 |
현대건설 |
태영건설 |
여천NCC |
삼표산업 |
대우건설 |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중공업 |
고려아연 |
요진건설 |
15 |
8 |
4 |
4 |
3 |
2 |
2 |
2 |
2 |
2 |
<자료 고용노동부>
작년 6월 현대건설 전국 68개 현장에 대한 1차 특별감독 결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해선 과태료 198건 3.9억원 부과와 시정조치 2건이 있었다. 전국현장에 대해선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76건 1.76억원, 시정조치 75건이 각각 취해졌었다. 지난 3월 2차 특별근로감독이 끝나고선 사법조치 20개소 67건, 과태료 87건 3.7억원의 부과조치가 각각 취해졌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태영건설과 대우건설이 사망사고를 많이 일으켜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벌인 시범 본사및전국현장특별감독 1, 2호 타깃이 각각 되기도 했다.
태영건설은 작년 상반기에 4건,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대우건설도 작년 4월까지 2건,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작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를 발생시킨 유일한 대형 건설업체로 악명이 자자했다. 대우건설 사망사고는 지난 2013년 10건, 2016년 7건, 2019년 6건, 2020년 4건 등으로, 20년까지 10년간 54건, 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현대중공업도 작년초까지 최근 5년간, 20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 작년 5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은 바 있다. 현대제철도 작년초까지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사고가 발생, 작년 5월말~6월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이어 본사 특별감독을 받았다.
고려아연도 2016년 2명, 18년 2명, 19년 1명, 20년 1명, 21년 상반기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 작년 산업안전특별감독을 받았다. 작년에는 또 직장내 괴롭힘 사망사고가 발생한 네이버와 그전까지 거의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해온 항만하역업체 동방도 특별감독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특별감독이후부터는 사고예방을 크게 강화했는지,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있는데 비해 현대건설만은 계속 사고가 발생, 2차 특별감독까지 받은 것이다. 현대건설외에 올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른 대형 업체들로는 현대엘리베이터(2명 사망), 삼표산업(3명), 여천NCC(4명), 요진건설(2명)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8월 1차 특별감독 실시후 현대건설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강력권고한 바 있다. 경영방침, 전문인력‧조직, 적정예산, 종사자 의견 청취 및 협력업체 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동일한 위험요인이 반복 발견되고 협력업체 선정기준과 노동자 안전보건 제안 절차가 부실한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3월 2차 특별감독 실시 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