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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만에 ‘거리두기 해제’…자영업단체들, 100% 손실보상 촉구
정부, 2년 만에 ‘거리두기 해제’…자영업단체들, 100% 손실보상 촉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4.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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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자영업자 단체들 “적극 환영, 신속한 손실보상 이행”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현재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모두 사라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기간에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 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장사를 마음 껏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 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영업제한 해제 이후로는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온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도 입장문을 내고 “차기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코자총은 이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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