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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공개매각 수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공개매각 수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4.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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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결…"자본확충 지연돼 경영정상화 기대 어려워"
등기임원 업무집행 정지시켜...영업은 계속돼 보험금 납입ㆍ지급업무는 유지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개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다.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개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자본 부족에 허덕이던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개 매각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 확충이 지연돼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며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이 계획한 자본 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불승인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금융당국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MG손해보험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됐다.

앞서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에도 MG손해보험이 자본 확충에 실패하자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유상증자 시한을 더 연장해달라는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했다.

이번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공개 매각 등 정리절차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우선 MG손해보험 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를 대행할 관리인으로 금감원 인사 3명, 예금보험공사 인사와 MG손해보험 인사 각 1명을 선임했다. 

다만 금융위는 고객 보호와 고객 편의를 위해 영업을 유지토록 해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며 "기존 보험계약 유지를 원한다면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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