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량에 대한 책임 하도급 업체에 없는 데도 부당 감액"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경기 부천 소재 제조업체 동하정밀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화정밀에 과징금 3억2900만원 부과와 더불어 감액 금액ㆍ미지급 하도급 금액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재발방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메모리 케이스를 납품하는 동하정밀은 2016년 9월∼2019년 6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후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진행하는 출하 검사에서 불량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3억4791만8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6월∼2019년 1월에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제품 불량 문제를 처리하는데 든 클레임 비용을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2064만8000원을 깎기도 했다. 발주자에 납품한 제품은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출하 검사를 거쳐 합격 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책임이 하도급업체에 없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동하정밀은 또 2019년 5∼6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고도 삼성전자의 반품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도급대금 1억160만6000원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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