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10 (목)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동하정밀...과징금 3억3천만원 부과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동하정밀...과징금 3억3천만원 부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4.11 14: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불량에 대한 책임 하도급 업체에 없는 데도 부당 감액"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경기 부천 소재 제조업체 동하정밀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화정밀에 과징금 3억2900만원 부과와 더불어 감액 금액ㆍ미지급 하도급 금액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재발방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메모리 케이스를 납품하는 동하정밀은 2016년 9월∼2019년 6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후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진행하는 출하 검사에서 불량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3억4791만8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6월∼2019년 1월에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제품 불량 문제를 처리하는데 든 클레임 비용을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2064만8000원을 깎기도 했다. 발주자에 납품한 제품은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출하 검사를 거쳐 합격 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책임이 하도급업체에 없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동하정밀은 또 2019년 5∼6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고도 삼성전자의 반품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도급대금 1억160만6000원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