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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인수위에 “가상자산업·비금융 사업 진출 허용해달라”
은행권, 인수위에 “가상자산업·비금융 사업 진출 허용해달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3.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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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 추가…‘영업’ 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 요청
15개 '금융업종'만 자회사 가능...“비금융 사업 막혀 해외법인 인수 어려워”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은행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상자산업을 부수업무로 허용해달라고 건의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에 막혀 ‘영업’ 목적으로는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점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은행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인수위에 전달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관련 보고서 초안을 배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은행의 가상자산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90%에 이르는 등 독과점 발생 등에 따라 시장 불안정성가 우려가 있는 만큼 공신력 있는 은행이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은행지주 회사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도 할 계획이다. 

일반 기업은 고객 동의를 받으면 ‘영업’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자회사와 공유할 수 있지만, 은행은 고객이 동의하더라도 영업 목적으로는 공유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은행권은 비금융 사업 진출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산업자본인 테크 기업은 인터넷은행 등에 자유롭게 진출하며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반면, 금융자본인 은행은 비금융 산업을 영위할 수 없어 혁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5개 ‘금융업종’만 자회사로 둘 수 있다. 15개 업종에 포함하지 않는 회사를 인수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권은 이러한 규제 탓에 금융과 비금융 업무를 동시에 하는 해외 현지법인 인수가 어렵고 인수하더라도 절차가 지연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은행권은 또 금융지주사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 ‘투자한도규제방식’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15개 업종에 포함하지 않으면 은행이 자기자본의 1% 한도 내 투자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검토한 초안을 바탕으로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을 모아 확정하면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할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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