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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만큼만’ 빌려주던 은행…전세대출 규제 완화
‘오른 만큼만’ 빌려주던 은행…전세대출 규제 완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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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어 신한은행, 신청기간·한도 확대 등 대출규제 완화…비대면도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전세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총량관리 효과로 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대출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규제 빗장을 푸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 대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우선 전세 대출 신청기간을 종전 ‘잔금 지급일’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하며,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비대면 전세 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엔 임차보증금 증액분 이내였지만, 25일부턴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한다. 

예컨대 갱신계약 시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기존엔 증액분인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1주택 보유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도 이날 10월부터 중단한 1주택자 전세보증금 대출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간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세대출 조건 완화 움직임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은 전세대출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전세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새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전세대출이 총량관리에 다시 포함되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21일부터, SC제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전세대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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