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직장인 A씨는 우연히 회사의 매출조작 정황을 목격한 뒤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 혐의를 신고했다. 회사는 특정 회계연도의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금감원의 감리 착수결과,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적발됐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회계부정신고에 9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7.8%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14건은 익명신고로, 관련 제도 도입이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들어간 회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개사다. 이중 13개사에 대해서는 감리결과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9개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개사), 자산 과대계상(2개사), 부채 계상누락(1개사) 등이었다.
금융위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 대해 지난해 총 2억28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급액수는 전년대비 44%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4.3%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2017년에 1억원 한도에서 10억원 한도로 상향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24일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부정 신고 범위도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으며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감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검토한다.
금융당국은 내부 신고자가 회계부정 신고를 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