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걸쳐 부실 회계 처리 관행 드러나…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 '중과실' 판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그룹 상장 계열사 3곳과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총 15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5차 정례 회의에서 셀트리온(대표 기우성)‧셀트리온헬스케어(대표 김형기)‧셀트리온제약(대표 서정수) 등 3개사 회사 관계자와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회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셀트리온이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0억4천만원, 셀트리온제약이 9억9천210만원이다.
금융위는 셀트리온의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4억1천500만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4억8천39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등 3인이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이 각각 4억1000만원, 5억7000만원 과징금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셀트리온 3사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장기간 걸쳐 매출을 부풀리고 손실은 축소하는 등 부실 회계 처리 관행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의 2016년 위반금액은 1300억원, 같은 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의 위반금액은 각각 1600억원, 130억원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 측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바이오의약품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 불명확성을 내세워 소명에 총력을 펼쳤다.
이에 셀트리온 3사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증선위가 임직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지 않으면서 “회계기준 위반이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2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