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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규정 위반’ 투자자문사 에임, 기관경고 제재
‘광고 규정 위반’ 투자자문사 에임, 기관경고 제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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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태료·경고·직무정지 부과…오인 유발 허위 광고, 투자금도 자사 계좌로 이체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투자자문사 에임이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관과 예탁 금지 위반,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와 통보 규정 위반 등으로 에임에 기관 경고, 과태료 3억원, 임원 1명 직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에임은 일정 기간 동안 투자금을 투자자 명의 계좌로 받지 않고 에임 명의의 은행 원화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예탁한 바 있다.

또한 예탁 중인 투자금 일부를 환전이익 취득 목적으로 자사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 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지적됐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에임은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할 때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지만 에임은 투자자 유의 문구를 누락했다.

또한 투자자문 상품 설명 시 이익 보장상품이 아님에도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에임이 내부 통제 규정과 행사와 관련해 내부 통제가 부족하다며 ‘경영 유의’ 2건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도 에임에게 ‘투자 광고’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을 지적하는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에임은 TV광고 제작을 진행하면서 표현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 명칭, 금융투자상품 내용, 투자 위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상품을 비교광고 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임은 ‘상위 1%’ ‘세계 최상위 투자자’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보다 우위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비교 표현을 써 금융투자협회와 금감원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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