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불법 허위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들을 신고하고 나섰다.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특히 부작용이 0%라고 홍보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이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년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도 광고에 해당된다.
아울러 유명연예인이 추천하는 OO안과 수험생·군인·공무원 할인 이벤트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 환자유인에 해당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 수술의 불법 행위를 막아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별로 허위 및 과잉치료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병원을 수시로 경찰 등에 고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5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브로커에 의한 환자유인·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최근에는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료 상담 및 검사 등을 진행한 후 백내장 수술을 유도한 안과 병원들을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KB손보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비의료비 청구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3만9000건)에 불과하나 청구금액은 7.1%(1035억원)에 달한다.
업계 전체로 보면 2016년 780억원 수준이던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이 지난해 1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백내장 수술은 치료비용이 고가일 뿐 아니라 무분별한 수술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