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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선거법 위반' 직장갑질 발생... 상장폐지 심사에 영향
오스템임플란트 '선거법 위반' 직장갑질 발생... 상장폐지 심사에 영향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3.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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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본부장 “개념없이 尹 찍어? 폭군정치 보여줄게”
오스템임플란트 “해당 본부장 대기발령, 인사위 개최해 징계 여부 결정할 것”
▲상징폐지 여부 심사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선거법 위반 소지의 직장갑질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상징폐지 여부 심사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선거법 위반 소지의 직장갑질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직원의 수천억원대 자금횡령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에는 임원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회사소속 임원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직원들에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은 직원들에게 벌칙근무를 암시한 사실이 드러나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지역 영업 본부장 A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관할 영업 지점장들에게 보복을 예고했다.

블라인드에는 9일 새벽 A씨가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윤석열을 찍냐. 참 개념없다”며 부하 직원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올랐다.  

A씨는 이어 “회사 잘려도 좋으니 오늘 윤석열이 되면 이 본부장이 윤석열보다 더 폭군정치가 뭔지 보여줄게. 특히 모 지점은 각오해”라고 적었다.

또 “직퇴 금지 6시30분 귀소 그전까지 귀소금지” “영업활동일지 매일 작성” “1분기 하위 2지점 내일부터 내가 오늘 윤석열이 되면 시행한다” 등의 보복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이 회사 임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하고 선거결과가 본인의 생각과 달리 나오면 직원들에게 벌근 수준의 업무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카톡 메시지와 관련 오스템임플란트는 “A씨가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돼 일단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면서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이유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 전후 과정을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2000억대 직원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횡령 금액을 1880억원으로 밝혔다가 같은 달 10일 2215억원으로 정정하며 한국거래소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임직원들의 도덕성과 준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 상장폐지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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