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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민원 두 배로 늘어...6개 중 1개꼴로 문제 적발돼
주식리딩방 민원 두 배로 늘어...6개 중 1개꼴로 문제 적발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3.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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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60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해 108개업체 위법 적발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 3442건으로 97% 급증...카드 무단결제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 속에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 민원이 10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 업체 6곳 가운데 1곳 꼴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 민원은 3442건으로 2020년 대비 97.4% 급증했다. 금감원은 6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08개 업체에서 위법행위 12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전문성, 거래 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로 일대일 투자자문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이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39.2%)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 중개(3.3%) 등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자체 개발한 앱을 이용해 투자자문업 영업을 하거나, 증권사의 프개그램용 공개 데이터베이스, 즉 오픈 API를 활용해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행위 등 투자일임업 영업도 적발됐다.

당장 지불할 필요 없고 수익이 나면 후불 결제가 된다며 후불제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도 카드 정보를 알려준 지 30분 만에 150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투자자가 이러한 위법 영업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감원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 해지·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담당이고, 무허가 영업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만 금감원과 경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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