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금 주고 타인에 위탁 등 규정 위반 카드사 직원 181명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주요 카드 7개사 회원 모집인들이 회원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롯데·신한·삼성·KB국민·우리·현대·하나카드에 대한 검사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카드 모집인들에게 이 같은 제재가 결정됐다.
과태료 대상은 신한카드 모집인 39명, 국민카드 27명, 삼성카드 35명, 현대카드 14명, 롯데카드 47명, 우리카드 16명, 하나카드 3명이다.
이들은 타사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과 길거리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우리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1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나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8년 5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았다.
현대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10월 현금 21만원을 제공했다.
삼성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9년 12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했고, 롯데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5월 자사가 아닌 타사 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국민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9년 9월 경기도 수원시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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