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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직원, 58억 상당 ‘비정상 거래’...경찰 수사 착수
모아저축은행 직원, 58억 상당 ‘비정상 거래’...경찰 수사 착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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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금감원에 금융사고 보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수십억원 규모의 비정상 거래를 한 정황이 파악돼 금융당국에 이어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소속 직원 A씨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8억9천만원 상당을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정황을 확인,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인지한 직후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A씨는 현재 수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아저축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사고 수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회사 자체 조사 결과를 접수해 검토한 뒤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직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아저축은행은 전날 사기 혐의로 A씨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했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A씨의 이상 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구체적인 이상 거래 내용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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