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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3.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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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금액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 공시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횡령·배임 혐의발생을 공시할 당시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하면서 공시 불이행 사유가 발생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가운데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원으로 밝혔다가 같은 달 10일 2215억원으로 정정 공시했다.

당시 회사 측은 "최초 공시한 횡령금액 1880억원은 피해 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며 "정정공시한 횡령금액 2215억원은 피고소인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2021년과 2020년도 4분기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한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회사로 반환된 추가 100억원, 235억원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횡령으로 인한 최종 피해 발생액은 1880억원으로 변동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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