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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지원 연장에…금감원 “은행들,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해야”
코로나 대출 지원 연장에…금감원 “은행들,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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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만기연장·우크라 사태 등…리스크 대비 손실 흡수력 강화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에 대출 부실을 대비해 쌓는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주문했다. 대부분 은행들이 ‘코로나 대출’ 지원 연장에 따라 채권 부실 가능성을 낮게 봐, 예상손실 흡수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모든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의 재무담당자와 회의를 열고, 향후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의 4차 연장이 결정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금융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은 미래 부실을 대비하기 위해 쌓아두는 항목이다.

우선 은행은 대출 연체 등 부실 가능성을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라 자체 평가해 이익의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만약 해당 대손충당금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명시된 감독기준 대손충당금보다 적으면 모자른 만큼 대손준비금으로 쌓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대손충당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2020년 4월 시행 이후 이번까지 네차례나 연장됐다.

이에 한계 차주를 가려내기 어려워 잠재 부실이 계속 누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1%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다만 이는 금융당국의 코로나19 대출 지원에 따른 착시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19개 은행의 대손충당금은 18조6436억원, 대손준비금은 1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은 예상손실에 대비한 은행의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각 은행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 계획을 세운 상태다. 금감원은 이날 대손준비금 상세한 추가 적립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출 지원 영향도 있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업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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