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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국제유가 급등시 인하폭 확대도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국제유가 급등시 인하폭 확대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3.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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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 관련 할당관세 적용 확대…담합 적발 시 엄정 대응
▲정부는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도 추진한다.

우선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하고,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675t으로 1500t 증량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낮추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하고,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과 관련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이라는 방향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업계도 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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