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중견·중소기업 집중 지원…대출금리 인하·만기연장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대 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금융을 긴급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8000억원, 기업은행 7000억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 등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에 신규 운영 자금 특별 대출 2조원을 이날부터 바로 공급한다.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1조5000억원의 별도 한도를 배정하고, 수출입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등 피해지원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해 5000억원을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은 이들 국책은행을 통해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현지법인이나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나 관련 수출·판매, 수입·구매 기업 등도 포함되며, 중견·중소 기업에 대해선 대출 금리를 40∼100bp 인하하고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관련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하는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만기 연장 및 신규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 면책 권한을 줄 것"이라며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보는 ▲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2개월→1개월 이내) ▲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 수출입·법무·회계 등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백금·알루미늄 등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이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코트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화물 보관이 필요할 경우 보관 장소 및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