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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120일 만에 중단
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120일 만에 중단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2.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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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대한 방역패스도 내일부터 중단
4월1일로 예정돼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기로
중대본, "음성확인서 발급 인력,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 투입"
도입 4달만에 중단…방역체제 개편 따른 ‘무용론’도 감안한 듯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도입했던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120일 만에 중단된다. 또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대한 방역패스도 내일부터 중단된다.

당초 정부는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방역패스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소상공인 등 현장의 반발과 소송, 격리 지침 변경에 따른 무용론 등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3월1일)부터 식당,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는 지난해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도입됐다. 처음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등 5개 시설에 적용됐다.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확진자 급증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급박해지자 지난해 12월6일부터 기존 5종에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종이 추가돼 총 16종의 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지난 달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이후로는 소송 등을 거쳐 현재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에 방역패스가 적용 중이다.

정부가 밝힌 방역패스의 도입 목적은 미접종자의 감염 보호다. 1년 이상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전 국민의 90% 이상이 접종을 받았지만, 10% 미만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불과 4일 전인 지난 2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대구지법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단에 항고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방역패스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한 배경에는 끊임없는 반발과 소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에 반발해 집회를 열었고 학원과 독서실 등을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해달라는 소송도 제기됐다. 법원에서는 소송의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결과가 나오면서 학원, 독서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된 바 있다. 대구에서는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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