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이 외부 용역 계약과 관련한 내부 통제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외부 용역 계약과 관련한 내부 통제 강화와 대출 채권에 대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 업무 개선, 전산 자료의 체계 강화를 요구하며 총 3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조사 결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수천만원을 초과하는 구매계약 체결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전결권이 있음에도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문 계약 체결 시 자문 업체 선정 기준 및 수수료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용역계약 체결 시 위임 전결 규정을 준수하고, 자문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계약체결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주로 운용하는 해외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인 대출채권은 평가에 반영할 시가가 없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을 평가해야 하지만 취득원가 등으로 임의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 가격,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일관성을 유지해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또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통해 주요 업무자료의 수·발신, 내부 보고 등을 수행하면서도 이메일 전용서버를 운영하지 않아 전산 자료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산 자료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받았다.
한편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펀드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와 관련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및 과징금 15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