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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일가 해외법인 만들어 거액 비자금"…국세청, 44명 탈세 조사
"사주일가 해외법인 만들어 거액 비자금"…국세청, 44명 탈세 조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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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과 거짓 내부거래 방식 등 해외 주식·부동산 사들여 자산 형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세청이 현지법인 출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 등 사주일가의 세금 빼먹기를 무더기 적발했다. 

국세청은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한 21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이다.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개발업체 대주주인 A는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회사 직원 이름으로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만들었다. 

회사는 사주의 지시에 따라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고액을 송금해 비자금을 만들고 현지법인에 고액의 법인자금을 빌려준 후 현지법인은 임의로 청산해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한 자금은 해외에 은닉했다.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B는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 기능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B는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유보한 후 동 자금을 빼내 해외부동산 여러 채를 취득·양도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현지에서 자녀에게 증여하여 고가아파트 취득 및 체류비로 사용했다.

또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한 13개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또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전액 손실처리한 뒤 채권채무 재조정 등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10개 기업법인도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이들 법인은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고 해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으로 양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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