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휴센텍의 매매 거래중단 시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로 연장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휴센텍은 현 대표이사인 강씨와 이씨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사항이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259억10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44.5%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대사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리 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휴센텍 주식은 지난 9일부터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당초 거래소는 풍문 사유 해소 시기까지로 휴센텍 주식의 거래 중단 시기를 정했지만, 휴센텍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래 재개의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휴센텍은 강시철 대표이사, 이주석 대표이사 등 9명의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시했다.
휴센텍은 최대주주와 전 경영지배인 배모씨가 각각 지난 7일과 8일 강 대표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휴센텍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오스템임플란트와 계양전기 등 국내 상장사 2곳이 임직원의 횡령 혐의로 인해 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