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를 전날 오후 9시 2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수서경찰서는 피고소인 조사와 더불어 공범 유무, 정확한 횡령 액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향후 조사 과정에서 횡령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계양전기 측 재무팀장, 법무담당 직원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 김 씨가 회사 측에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김 씨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털어놨다"면서 "횡령 금액이 초기에는 소액이어서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번 예금 결산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던 김 씨가 범행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김 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계양전기는 김 씨의 범행을 인지한 지난 15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다음날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45억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날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통보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는 3월 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