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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비가 3만원?’…DB손보, 수수료 초과 징수 172개 병원 신고
‘진단서 발급비가 3만원?’…DB손보, 수수료 초과 징수 172개 병원 신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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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증명 과다 징수에 피해받는 환자들 많아…87개 병원 보건소 행정지도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회사원 최모씨는 어깨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를 방문했다. 근육이완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고 9만8000원의 치료비를 수납한 뒤,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병원 측의 진단서발급비용 3만원 요구에 따라 지불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자,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손해보험사들은 일부 병원들의 부정행위 적발에 나섰다. 

D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이후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로 제증명수수료 고시 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했다.

보통 보험가입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해주는 발급비용으로 최대 200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 진료영상기록(CD)은 1만원이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원, 진료영상기록(CD)은 최대 10만원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있어 위반시 의료기관에 권고는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반하여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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