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상 배임’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적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아시아신탁이 직원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은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업무상 배임과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2명이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으로 과태료 2천330만 원과 감봉 등 제재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아시아신탁 전 팀장 A씨는 사채업자와 공모해 사채업자가 실제로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가 546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과 관련해 아시아신탁의 전 팀장 B씨는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다. 또 이에 대한 계좌개설 사실 신고와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아시아신탁은 자금관리 대리 사무의 자금 집행과 관련해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사후 적발을 위한 내부 절차를 개선하라는 등 경영유의 5건도 부과 받았다.
한편 아시아신탁은 2019년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어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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