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25 (금)
시청자 개인정보로 보험 영업…EBS·키움에셋 과징금 2억 부과
시청자 개인정보로 보험 영업…EBS·키움에셋 과징금 2억 부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2.10 11: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BS, 5501명 이용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없이 보험사에 제공
키움에셋은 EBS 홈페이지 통해 자체 부당 수집까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EBS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대한 안내 없이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고, 키움에셋플래너는 해당 개인정보를 보험 상품 권유·판매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반 행위가 확인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총 2억443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EBS는 머니톡 방송에서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사항인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총 5천50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제1항을 위반 행위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5,105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키움에셋플래너는 당초 EBS에게 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에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 

EBS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2만8천155명의 정보를 보험권유 및 판매 등에 활용해 총 4066명과 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키움에셋플래너는 EBS의 머니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키움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해 1953명에 달하는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 상태로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천95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비스 홍보 및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키움에셋플래너에 1억5천338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0만 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이용한 본 사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하여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