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생보사와 가입자 간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대형사들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이들의 연금차액 지급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래에셋생명과의 즉시연금 2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 번에 큰 금액의 보험료를 완납하면 일정 기간 이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문제가 된 형태는 만기까지 연금을 수령 후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이다.
사망 혹은 만기 시 환급액을 위해 일부 금액을 제하고 연금을 제공하게 되는데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연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이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최근 피해를 주장한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소송 첫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원고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연은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미지급금 지급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판결문 확인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엇갈린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당시 금감원은 전체 미지급금을 1조원 규모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