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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28일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28일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2.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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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6900명...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제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내 상장주 대주주는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오는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 7∼12월에 주식을 처분한 상장 법인 대주주 등 6900여명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라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주식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모두 합산돼 계산된다.

대주주 판단 시점은 직전 사업 연도인 2020년 말(12월 결산 법인 기준)이며, 주식 보유 현황은 거래대금 결제일(거래 체결일+2영업일) 이다. 이에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020년 12월 30일에 전액 처분했더라도 실제 대금 결제는 2021년 1월에 이뤄지므로, 이 투자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포함된다.

이 밖에 2021년 중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 조건을 충족한 경우도 대주주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또 주식 예정신고 내역 자동 채우기 서비스와 최근 5년간 주식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 세액의 50% 이상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 내는 게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는 국내·해외주식 손익통산을 허용되지만 반드시 확정신고 기간(주식을 양도한 과세기간의 이듬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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